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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출장 수맥과터 진단전문/ 주택(APT.전원주택) 산소,사무실 감정 010 6277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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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맥의 모든것 ▶/§ 명당(明堂)을 찾아서

선인수맥감정연구회 풍수설화-복장제

by 宣人 2011. 2. 8.

선인수맥감정연구회 풍수설화

복장제란,
일차로 가매장을 하였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 뼈만 남으면
그 유골만을 챙겨 이차로 본장을 치르는 방법이다.
죽은 이는 일단 초빈(草殯)해놓고 본장(本葬)을 치르지 않는다.
초빈이란 제대로 자리를 찾아 매장하기 전에 임시로 적당한 곳에 관을 놓고,
그 위에 이엉 따위를 덮어 눈비를 피하게 했던 임시 장례를 말한다.
이렇게 미리 초빈을 해두었다가 다시 장례를 치르는 것은
복장제(複葬制)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에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수장(樹葬), 수장(水葬), 풍장(風葬), 토장(土葬) 등 여러 가지 장법이 있는데
시대나 지역, 또한 사회적 습속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중, 이러한 복장의 습속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있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서남해 도서지역에서는
일차 초빈을 하고 3년 안에 본장을 치르는 장례 풍속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복장제는,
초혼(招魂)의 의례나 3일장, 5일장 등과 함께 죽음을 확인 하는 의례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즉시 육신을 떠나지 않고
얼마동안 시체 위를 배회한다고 믿기 때문에
시신을 즉시 매장해버리면
혼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혹시 혼이 다시 돌아와 재생할 수 있도록 말미를 주는 셈이다.
실제로 죽은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기간을 두는 것보다
초빈기간 동안 명당을 구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명당을 얻을 때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푸짐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풍수사가 친척이거나 한 가족일 때도 마찬가지다.
풍수사에게 주는 사례비를 폐백(弊帛)비라 한다.
즉 명당을 얻으려면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